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공동생활가정·보호작업장 신규 지원 중단…기존시설 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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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광역시가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자치구에 신고·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결정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고·설치한 후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하면 광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타 광역시보다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설 이용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보조금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지원을 재개한다.

이 같이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규 지원기준을 강화한 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특·광역시 중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가장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설치신고는 자치구에서 접수·처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광주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 이상의 시설 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복지연구원의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광주복지 재구조화 실행방안’ 연구에서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한 일부 복지시설은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설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복지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만 시 재정상황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야부터 광주복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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