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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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



[PEDIEN] 부산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30일 오전 0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대상자 188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7천6백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1천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 증가자는 122명, 재산 감소자는 66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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