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서비스 종사자 인권수호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보호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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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



[PEDIEN] 부산시는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부산시 인권보호관이 기관을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과 피해 접수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한다.

대상 기관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구·군,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으로 올해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부산시 인권보호관이 부산시 인권센터와 함께 3월 9일을 첫 시작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주 목요일 1개소씩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25개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인권보호관 제도 및 인권센터 홍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인권 실태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을 주제로 시설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어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방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구제 및 센터 홍보 관련 우편을 발송해 인권침해 구제창구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민활동인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확대 실시해 현장에서 인권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 분야의 인권을 보호해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2021년도 9월부터 시 소속 인권보호관 1명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시민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 활동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생활 속에 인권이 스며들도록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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