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의 해 … 울산관광 ‘재도약’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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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 개편된 특전 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 체험비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으로 각 부문별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여행사에 특전을 제공한다.

먼저 숙박 특전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외국인은 5인 이상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또한 당일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일관광보다는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년 대비 인원 조건이 상향 조정됐다.

숙박 또는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최대 2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대·대여 차량 또는 공유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삭제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울산시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비 지원과 전세기 및 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도 적극 추진된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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