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접수하세요”

울산시,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성 강화위해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을 증명하면 신고증이 발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4월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5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 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를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입찰시 가산점 부여와 같은 기준을 확립하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