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서울 은평구가 김장철을 맞아 주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은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수클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배추나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어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음식물 봉투 최대 용량이 10L인 점을 고려, 20L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양념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최대한 양념과 염분기를 제거해야 한다.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에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하고, 지정된 요일 오후 8시 이전에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장쓰레기 배출 관련 주민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 장시간 방치로 인한 환경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처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혼합 배출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