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토지 소유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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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사진)



[PEDIEN] 금천구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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