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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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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