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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돗물 상표‘고래수’ 선포식 개최
[PEDIEN]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 18일 오후 3시 상수도사업본부 1층 현관에서 ‘울산 수돗물 상표 ‘고래수’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상표 선포와 함께 간판 제막식 등을 갖는다. 울산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는 울산과 물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통해 고래수가 가족 건강을 지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상표 선포를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 고래수와 함께 울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울산 청년 캠퍼스’ 청년 학과장 모집
울산시, ‘울산 청년 캠퍼스’ 청년 학과장 모집 [PEDIEN] 울산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울산 청년 캠퍼스’의 청년 학과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 청년 캠퍼스’는 지역 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가진 청년이 학과장이 되어 청년들의 삶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학과를 직접 개설하고 수강 신청한 청년에게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학과장은 15회차에 걸쳐 울산 청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강의와 청년 주도의 일일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창업·진로·금융·마음 건강 등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2월 28일까지 울산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년지원센터 청년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 캠퍼스는 울산 청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학과장에 도전해, 잠재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청년 캠퍼스는 청년들의 관심 분야와 유행을 반영해 청년들의 일과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5개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각 학과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며 청년 강사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콘텐츠로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운영비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울산시, 삼산동 등 6곳에 청년희망주택 건립한다”
[PEDIEN] 울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삼산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150호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이달 중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 조속한 공사 완료를 위한 착공 전 시공사 및 감리자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방어동은 5층 36호, 양정동은 5층 18호, 달동은 5층 26호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월 28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된다. 또 삼산동은 5층 31호, 백합 5층 23호, 태화동 5층 16호 규모로 오는 3월 5일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집 걱정 없이 울산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울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착공하는 6곳 150호의 청년희망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36호와 오는 4월 준공예정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38호를 모두 합해 울산시의 청년희망주택 공급사업은 8개 사업에 총 224호로 확대된다. -
울산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PEDIEN] 울산시는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17일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울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하고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5개년 사업의 첫해인 올해가 사업 성공의 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지역 내 지·산·학·연 일체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시행계획은 7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역현안 해결, 도시 매력도 향상 등 12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총 20여회에 걸친 지·산·학·연 간담회를 통해 현장상황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참여과제 공모는 이와 같은 현장상황을 반영한 가운데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실행하는 대학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공모참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지역내 대학이면 가능하며 대학별 단일사업 또는 1개의 묶음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3월 7일까지 울산라이즈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2월 21일 오후 2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라이즈센터에서는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요건 검토와 서면·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지·산·학·연 협업에 중심을 둔 울산형 대학 혁신 모델로 출발해 지역의 혼재된 현안을 개선하고 지역정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근간으로 하겠다”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울산형 대학혁신 선도모형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취·창업 지원,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울산시,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
[PEDIEN]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 유형별로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
건축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처리기간 대폭 축소
[PEDIEN]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개선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가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에는 세 가지 건축허가 제도 개선이 담겨 있다. 첫째,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설계자가 실시간으로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둘째,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인 보완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광역시 건축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설계자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난 2023년 12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건축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의 전문성도 강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5년 기업 현장지원실 확대 운영
[PEDIEN]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민원 해결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기업 현장지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지원실은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현장 접수, 인·허가 지원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설치됐다. 지난해 성과와 기업 요구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 구축과 수요가 많은 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울산역세권, 테크노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3개 구역 및 추가 지정 예정인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구역별로 1주일씩 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인·허가 민원 상담, 세무·회계·법률 상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의 사전조사를 거쳐 맞춤형 현장 상담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 및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기업 현장지원실과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지원실은 지난해의 경우 약 8개월간 울산역세권, 테크노산단, 하이테크밸리 3개 구역에서 민원 상담 및 접수를 처리하며 기업들로부터 72%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 해소‘총력전’
[PEDIEN]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배차간격 문제와 정시성 미확보, 환승 불편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버스업계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긴급히 조치해야 할 내용들을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울산시는 노선 통합에 따른 배차간격 문제와 정시성 미확보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판단하고 특정 노선과 구간의 승객 혼잡 해소를 위해 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를 증회했다. 특히 교통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운행 지연과 결행으로 인한 정시성 미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총 30개 노선에 대한 운행 횟수를 발 빠르게 최적화했다. 그 결과, 출퇴근 혼잡과 정시성 미확보로 인한 불편 민원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혼잡도를 해소하고 정시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승 불편의 경우 노선 단축으로 환승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증가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환승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노선 및 번호 일괄 변경에 따른 적응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울산시는 환승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6개 정류소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환승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3월 초부터는 50개소에 100명을 배치해 체계적으로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노선의 운행경로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매월 노선 미세조정을 시행한다. 우선 2월부터 3월까지는 동구와 북구, 그리고 울주군에서 중·남구 도심까지의 이동 편의 제고와 환승 최소화를 위해 타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의 경로를 변경한다.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월간 단위로 조정 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직행좌석 노선 중 이용률이 낮은 노선은 수요가 많은 곳으로 경로변경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큰 틀에서 노선의 조정이나 보완은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와 노선간 차량 재배치, 타 노선과의 영향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승객 이동 데이터와 그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종합 분석해 오는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스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주요 정류소에 설치한 목적지별 노선 안내문에 대한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설치 개수를 현재 50개소에서 150개로 2월 중에 확대 설치한다. 또한 외곽에서 도심까지 진입한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신설한 3개 도심 순환노선이 안착 중에 있으며 타 노선과의 차별화로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 외관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고 시급성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발 빠르게 조치할 계획이며 다만 노선 조정은 현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025년 상반기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PEDIEN]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사회 가치 경영, 인공지능 강좌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상반기에는 총 9개가 운영된다. △어린이 대상 ‘그림책 읽고 만들어볼까요?’, ‘이야기하기로 배우는 우리역사‘, ’ 사회 가치 경영 새활용 그림책‘ 등 3강좌 △청소년 대상 ‘챗지피티 200% 활용하기’ 1강좌 △성인 대상 ‘플러스펜 수채화 그리기’, ‘ 엄마표 영어 그림책’, ‘나만의 소설 쓰기 강좌’ 등 3강좌 △어르신 대상 ‘어르신을 위한 더 심화된 인공지능 세상’, ‘치매예방 두뇌훈련 인지퍼즐’ 등 2강좌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오는 2월 17일 오후 5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도서관 정회원만 신청 가능하니 사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강좌별 상세내용은 울산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도서관 자료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삶의 문화적인 측면이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PEDIEN]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해 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 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전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군청 세무1과에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부담 경감 기대”
[PEDIEN]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하돼 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32.1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1,621㎜를 기록하는 등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으며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하고 판단해 적기에 낙동강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6.4원에서 32.1원 인하돼 4.3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월 720원에서 3월부터는 월 80원으로 640원 줄어들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3월부터 인하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홍보하기 위해 상수도누리집, 홍보물 배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매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부과계수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며‘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요율을 곱해 단가가 정해진다. -
울산시,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PEDIEN] 울산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강의 등 신고제’는 일부 공직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 등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수수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공직자들이 지난해 동안 신고한 외부강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부강의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여부 △복무규정 준수 및 여비 이중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성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외부강의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했다. 외부활동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을 외부강의 등 신고로 오인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
[PEDIEN] 울산시는 초·중·고등학교 봄 개학을 앞두고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부추, 깻잎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농산물을 선정해 총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해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5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울산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 지원
[PEDIEN]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지역에는 약 1,352가구가 해당되며 이들 가구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이용권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자동 응답 체계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신청, 변경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5만 8,000여 매장으로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된다.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이 없으나 매장 방문 시는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며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식품 이용권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건강 및 영양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가구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준수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