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가 실시를 결정했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추가 교육이 운영되며, 이는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돕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39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온라인 6시간 이수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6시간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집합교육 일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중개업 경영 실무 △직업윤리 △전세사기 예방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전문성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 문자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연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교육 지원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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