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위원장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국유재산 평가 기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관련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양여재산 평가 기준이 사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에 달하는 군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제정된 지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평가 방식에 있다.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가 넘겨받는 양여재산, 즉 개발될 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시가, 즉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가 국가에 지어 기부하는 시설은 실제 조성 비용, 즉 원가로 산정된다. 곽 위원장은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며, "개발로 생기는 가치가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안양시 역시 곽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며, 해당 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의 불일치도 꼬집었다.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 즉 개발 이전의 가치로 보상받지만, 국유지는 지침에 따라 종후가액, 즉 개발 이후의 가치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사업구역의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지침이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 역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 평가에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가 국가에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금이 제도를 바로잡을 적기라는 것이다. 시는 대체시설을 2030년까지 준공하고, 203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개발로 생긴 가치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적극적으로 지침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