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주택임대차 (용산구 제공)



[PEDIEN]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별도의 온라인 접속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만 읽으면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행정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산구는 지역 내 정보무늬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임대차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현장에서 건물번호판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고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에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사례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절차 또한 한층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구 누리집 부동산 분야에 '임대차계약 정보광장'을 구축,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정보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차 관련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