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지원 밖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강남구 제공)



[PEDIEN] 강남구가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 기준을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강남구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강남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과 거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시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거래금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초과 170%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높은 거래금액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년들도 강남구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거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 조건 중 하나만 기존 기준을 넘어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청년들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에서 '거래금액'은 보증금 외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인 경우, 1억 7천만원이 거래금액으로 산정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강남구로 전입했거나 강남구 내에서 이사한 청년 세대주다. 신청 시점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포함하며, 개인용달,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다만, 택배비, 청소비, 택시비, 차량 대여비 등 직접적인 이사비로 보기 어려운 비용과 재계약, 중도 퇴실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강남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110명을 선정하여 11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강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