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화성특례시가 올해 말로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공유재산 183필지에 대한 계약 갱신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갱신 대상에는 오는 12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인 시 소유 재산 157필지와 경기도 소유 재산 26필지가 포함된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개인이나 단체 등이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통해 관리된다. 대부계약은 통상 3년 이하 단위로 갱신된다.

시는 지난 9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들에게 갱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화성특례시청 재산관리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대부계약 갱신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