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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정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26년 신규 시책으로 건설행정 안내데스크 를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군은 효율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업체별 눈높이에 맞춘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건설행정 담당에서 직접 건설업체를 방문해 실제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례와 관계 법령의 개편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김성영 고성군 건설과장은 “해당 사업이 불법행위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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