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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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롤러



[PEDIEN] 경상남도는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도급‧하도급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확대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관급공사 대금 직불제는 원도급 및 하도급 대금에 한해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대금 체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물론 건설기계 암대업체에 대한 대금까지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다.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는 3억 원 이상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 3자가 직불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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