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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산시가 2026년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58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 운행 능력과 신체적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성검사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그리고 신체검사서 1부가 필요하다. 단,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서 제출이 생략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렵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기 적성검사가 안전사고 예방과 면허 관리에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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