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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산청군이 3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약제는 건축 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군청 1층 민원과 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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