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남해군은 지난 2월 24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로 지정된 지족 광천 서대 일원 구역과 해면부로 지정된 구역 중 매립지인 당저지구 일원에 대한 해제 문제를 협의했다.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창선면 전역 육지부가 전면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창선면 지족 광천 서대리 일원에 일부가 존치되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해수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 해제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창선면 당저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 후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중인 0.195 매립지가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면부로 지정돼있음에 따라 해면부의 육지부 전환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등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해수부 담당부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남해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남해군 도시건축과 박경진 과장은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있었듯 창선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수산자원보호를 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