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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해군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남해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 화재, 자연재해, 익사,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성폭력 피해 보상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화상 수술, 온열질환 진단, 골절 수술, 개물림 사고, 독성 물질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전동 보조기 사고 부상 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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