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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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남해군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특정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자신의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은 총 224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결정된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폐차 후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지원율은 70%로, 신차 구입 추가 지원율은 30%로 변경되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매달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신청 방법은 우편, 온라인,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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