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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 고성군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 교육과 배상책임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배상금액이 커 장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성군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보험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성군 복지지원과장은 안전 교육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안전한 고성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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