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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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 가구, 유사 사업 이자 지원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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