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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2024년 10월 용역 착수 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정비 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읍·면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기존 기본계획에는 읍·면 지역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었다.
이를 통해 읍·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의 첫 관문인 사전타당성 검토 시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낮춰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했다.
건축물 밀도계획에서는 용적률 체계를 명확히 해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확대,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 고령자·어린이 돌봄시설 설치,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되었다.
반면, 생태면적률, 마을 흔적, 문화보전사업 인센티브 항목은 삭제되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는 정비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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