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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사천시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기존보다 두 배 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1인 농가는 연 60만원, 부부 농가는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도내 거주 및 공동 경영주 등록이 필수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천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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