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벼 재배 농가 대상 농산물 대금 선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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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군청



[PEDIEN] 거창군이 2026년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는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의 수확 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거창군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수확기 이전 농가의 자금 수요를 분산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선지급 받는다.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 받은 원금만 일괄 상환하면 되며,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기준 수매 물량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이며,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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