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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남 고성군이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한 달간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고성군이 농어업인 단체와 꾸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하며,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농어가 경영주에게 연 60만원, 부부인 2인 농어가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에게는 각각 연 35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부부 농어가도 각각 3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약 1만 1천 명에게 총 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성군은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현금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 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80세 미만 농어업인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협 채움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6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수당 지급 전 대상자 사망, 경상남도 외 지역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이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고령 농어업인의 지급 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만 1264명에게 33억 79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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