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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령군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재난대응단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하여 고령 농가 등 32곳의 깻단,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마쳤다.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 전인 3월까지 산불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파쇄를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업은 군 자체 파쇄단과 농업기술센터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된다.
파쇄지원단은 현장 작업과 더불어 산불 취약 지역 순찰 및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무단 소각할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인한 산불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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