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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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군청



[PEDIEN] 보성군의회가 어린이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19일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물놀이와 수상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한 체험 교육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다.

보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상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어린이와 학생 중심의 생존수영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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