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인구 감소 대응 조례 제정…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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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보성군 제공)



[PEDIEN] 보성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성군의회는 김경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 제정을 위해 김경열 의장을 비롯한 전상호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의원, 이춘복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했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 연구 간담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생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경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보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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