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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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법제처 주관‘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장려상’수상 (보성군 제공)



[PEDIEN] 보성군이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보성군이 제출한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결정되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자치입법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성군은 군민 소통 서비스인 '소통600 문자한통'과 '보성든든알리미'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조례를 제출했다. 이 조례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운영 근거,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 전반을 법적 체계로 정비한 전국 최초의 자치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았다.

보성군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가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신속한 군정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서비스 운영 전반을 법적으로 정립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성군의 자치입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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