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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읍시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2026년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단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를 강조한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정읍시는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읍시는 2026년부터 체육 시설, 문화 시설 등 연중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약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 계약 방식을 유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의 고용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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