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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 간격 완화 등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층수 제한 완화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10월 이주를 시작했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쪼개기로 인한 원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중교와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 강좌를 개설하고,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장 간담회 및 조합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친 결과, 과거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과 분쟁이 크게 줄었다.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탄소 중립 미래 도시를 구현하고, 현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택 시장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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