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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아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완산구 태평2·3지구, 덕진구 금암3·여의3·금상1지구 총 5개 지구, 1286필지를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는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주시는 11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좌표 기반의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주지역 38개 지구 1만4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추가로 17개 지구 77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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