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진천군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 3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경품 추첨은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권 금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더욱 장려한다.
추첨 대상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10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세 체납이 없는 2만 9천952명이다.
진천군은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당첨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