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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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군산시 제공)



[PEDIEN] 군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3억 원을 부과하고, 7만 2747건의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이미 연납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는 자동차세가 군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12월 1일 이후에 자동차를 새로 이전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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