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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6년까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체납액을 줄이고, 내국인과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국가별 언어로 제작된 체납 안내문과 지방세 홍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11월 말 기준, 군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억 7백만 원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순으로 체납액이 많아, 해당 국가 언어와 영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명예통장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의 보험 및 자동차, 부동산 압류 방식에 더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의 외국인 체납 징수 사례를 참고하여 내년도 세정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이 타 시군에 비해 적지만, 세금 납부 인식 부족과 의사소통 문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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