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및 영세 납세자 불복 지원으로 군민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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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장흥군 제공



[PEDIEN] 장흥군이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관련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세무 담당 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 업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영세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군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 금지 대상자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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