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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목포시가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절약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동절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했을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절감률에 따라 ㎥당 5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액은 절감률 기준 최대 30%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구체적인 캐시백 단가는 △3% 이상~10% 미만 절감 시 50원/㎥ △10% 이상~20% 미만 절감 시 100원/㎥ △20% 이상~30% 이하 절감 시 200원/㎥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캐시백 지급은 검침 및 정산이 완료되는 2026년 8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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