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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담양군이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알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주이며, 총 1만 1973건, 18억 97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연납 차량이나 비과세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와 같은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를 통해 담양군민들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편리한 납부 방식으로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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