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2월 자동차세 납부 시작…기한 내 납부 필수

인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하며, 도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도는 위택스, 간편결제,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높였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4억 원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0%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액이 경감된다.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의 감면,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