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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진천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2만 8천여 건에 달하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규정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진천군 세정과 권나원 주무관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과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를 통해 진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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