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자동차세 24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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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군청



[PEDIEN] 화순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만 5887건, 총 24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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