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발생…다양한 납부 채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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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



[PEDIEN] 나주시가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원을 부과하며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나주시는 총 3만 3500건, 53억 3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된다. 연초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다. 가상계좌 이체, 나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모바일 앱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전화 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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