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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낡은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 번째 규제 합리화를 추진,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로, 과거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건축 용도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왔다.
핵심은 도로 폭에 따른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 서문, 북문 복원 예정지 주변은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 8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주거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 정비,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 및 건축선 규제 정비 등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전주시는 2018년 풍패지관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문화유산 추가 지정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높이고, 노후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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