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지원 확대…시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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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전주시 제공



[PEDIEN] 전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낮추고 양성화 상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을 담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 시설이 감경 대상에 추가되고, 감경 폭도 확대되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누적된 위반 건축물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는 국토부의 규제 개정 전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지원,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부터 삼산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 창구'를 내년 1월부터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해소하도록 돕고, 내년부터 시행될 국토부 건축 규제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 창구 운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의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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