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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안군이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총 1만 1396건에 해당한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주이며,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 합계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를 통해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한다.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군정 운영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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