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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청 및 도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하여 제도 확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5년 9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설명회가 추진되었다.
설명회는 춘천미래동행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전문 상담사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작성 절차 설명, 개별 상담 및 현장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시군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설명회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도민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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