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26면 확충

시청사거리 등 5곳에 추가 설치, 내년 1월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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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현수막 지정게시대 26면 확충 (원주시 제공)



[PEDIEN] 원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26면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유동 광고물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게시대 위치를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시청사거리, 유원삼거리, 돌터삼거리, 원주IC교차로 4곳의 6단형 게시대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앞 1단 연립형 게시대다. 원주시는 이번 확충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지정게시대 사용 신청은 원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게시 시작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이번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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