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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보건소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위생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미용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위생 관리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식품위생업소와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다.
식품위생업소의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 교육을,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중위생업소의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업종별 중앙회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주시보건소는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법적으로 규정된 영업자의 의무사항이며, 연내 미이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위생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기한 내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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